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 사실과 소득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인보이스·지급 증빙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원천징수 이행과 그 영수증 보관이 중심 증빙이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남겨야 할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면 비용 처리도 달라집니다.
조세조약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애매하면 용역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정리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외에 계약서, 인보이스, 지급·송금 증빙, 원천징수 계산·납부 내역, 그리고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신청서·거주자증명서 등 실질귀속자 입증 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나 비과세·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실제 용역 내용과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