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숙박업을 포함한 임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주택은 더 이상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워져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박업 용도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성격(예: 오피스텔의 업무용 사용, 생활숙박시설의 주택 사용 등)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의 유형과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