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 발생한 임차료와 그 부가가치세, 기본 전력비·경비료·통신비 등은 과세사업을 위해 계속 유지되는 사업장 관련 비용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환급 대상인 것은 아니고, 각 비용이 실제 과세사업(향후 재개할 사업 포함)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공제 요건을 갖춘 증빙이 있는지, 그리고 간이과세자 여부나 면세사업 겸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료와 그 부가가치세
기본 전력비, 세콤 경비료, 휴대폰 통신비
재고는 없지만 인테리어·비품이 남아 있는 점
매년 2회 신고와 환급을 받아온 점
확인해 두실 부분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비용들은 과세사업용으로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공제 요건을 갖춘 증빙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상태, 과세유형, 증빙,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지금까지 신고·환급받아 온 내용이 현재 사업장 상태와 증빙에 부합하는지는 별도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