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고용 의무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임금채권보장법상 일정 사유에 해당하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 의무 발생 여부와 제재 가능성은 파견기간 계산, 연장 합의 여부, 파견 대상 업무 해당 여부, 예외 사유 유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