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 정본을 첨부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은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적고, 등기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기재합니다.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력하지 않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심판에 따라 특정 상속인만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과 함께 심판서 정본을 제출해야 하고, 상속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도 필요합니다. 협의분할과 달리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관이 동일인 확인 등을 위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심판 확정 후에도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마쳐져 있거나 제3자의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등기가 생긴 경우에는, 먼저 그 이전등기나 이해관계 등기를 말소한 뒤 경정등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분이 감소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상속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판분할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간을 정해 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겨 청구된 기여분 결정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분할심판과 기여분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등기에는 상속인 각자가 자신이 취득하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심판서 정본 확보, 상속관계 증명서류 정리, 취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처리, 등기신청서 작성을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서류나 지분 정리 방식은 사건 관계(인적 구성, 기존 등기 여부, 이해관계인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등기부상 상태를 함께 확인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