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선착주의 원칙은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되며,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와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담보물권과의 우선순위
예외: 당해세(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
정리하면, 압류선착주의는 여러 조세채권이 경합할 때 먼저 압류한 조세가 우선한다는 원칙이지만, 담보물권과의 관계나 당해세 문제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