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지각에 대한 벌금(과태료) 규정을 두더라도,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재 한도를 넘거나 실질적으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 자체를 이유로 한 제재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감급(減給) 제재의 한도와 위약 예정의 금지라는 두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감급 제재의 법정 한도
위약 예정의 금지
지각 제재와 손해배상·징계의 구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실무에서 확인할 점
정리하면, 지각에 대한 제재 규정 자체가 곧바로 전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감급 한도를 초과하거나 위약금을 예정하는 방식이라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정의 문구와 실제 운영 방식, 임금 수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취업규칙 조항과 적용 사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