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핵심은 일정 한도 안에서 외국에서 낸 세금을 우리나라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정 기간 이월해 공제받거나, 요건에 따라 필요경비·손금에 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용 대상
공제 방식(세액공제)
한도 초과분 처리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단계 조정
신청 절차
개인지방소득세와의 관계
놓치기 쉬운 점
정리하면, 해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한도 내 세액공제 → 10년 이월공제 → 필요경비·손금 산입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소득 종류(근로·배당·양도 등)와 조세조약,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여부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원천소득, 산출세액, 외국납부세액, 조세조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