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해서 보낼 의무는 없습니다. 이틀 치 임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서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먼저 서류를 작성해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이틀 치 임금을 받을 권리와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류의 목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금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다만 보내겠다는 서류에 임금 정산, 추가 합의, 권리 포기 같은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해서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서류 내용을 먼저 보고, 임금 지급과 직접 관련된 내용인지 확인한 뒤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