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용기간이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라면 수습기간 감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근로계약 기간, 업무 직종, 수습 시작 시점 같은 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 상황을 알면 감액 가능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신입으로 26살에 시작하는 것은 늦은 편인가요?
2023년 6월에 공장을 매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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