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입국·체류 허가 심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고, 이때 실효된 형은 회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효된 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외국 입국·체류 허가 심사에서 자동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국가의 어떤 심사 절차에서 어떤 범위의 기록이 확인되는지는 신청 목적과 해당 국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자·영주권·시민권 등 구체적인 허가 종류나 대상 국가가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