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은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처럼 10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율(14%)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100만원이라는 기준은 이자·배당소득 자체에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이 100만원인지 여부로 공제 여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지가 종합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실제 소득 종류(비과세·분리과세 여부), 원천징수 여부, 다른 종합소득 유무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유 중인 소득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