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자산과 부채를 분할등기일 현재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합니다.
자산조정계정 계상 방법
자산조정계정 처리
사후관리
제출 서류
적용 기준은 분할등기일,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근로자 승계 비율, 주식 보유 여부 등 사실관계와 부칙상 적용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분할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