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 상속포기자는 납세의무 승계 대상에서 제외
예외: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지방세도 같은 구조
실무상 유의점
결론적으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면 그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범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과 보험금 유무, 체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