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공장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하나요?
상속으로 공장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하나요?
2026. 9. 14.
상속으로 공장건물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 기준
상속은 무상취득에 해당하며, 지방세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합니다.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의 의미
토지·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을 사용합니다.
그 외 건축물 등은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공장건물·토지의 경우
공장건물과 토지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농지가 아닌 부동산등이므로, 상속취득 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다만 실제 용도, 지목, 건축물 용도, 지역 요건 등에 따라 세율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물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족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으로 공장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때는 다른 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의 기본 기준이 되며, 실무상 공시가격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물건의 실제 용도와 지역·면적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세율이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물건의 내역과 상속인 구성을 확인한 뒤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