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호스트가 실제로 수령한 수입 자체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건비는 사업자가 종업원(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급여·임금·퇴직급여 등을 말하며, 사업자가 직접 벌어들인 수입(매출·용역대가)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의 실질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을 공동사업자 개인의 인건비처럼 공제할 수 있는가"라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고, 각자가 그 분배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면 이는 별도의 인건비로 보기보다 해당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아 그 분배소득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체의 사업주(공동사업자의 경우도 포함)의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동호스트가 수령한 수입 자체를 인건비로 계상할 수는 없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신고하며, 공동사업자에 대한 급료 명목 지급은 소득분배로 보아 분배소득에 가산하는 방식이 됩니다. 실제 처리가 인건비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 여부, 지급 명목, 실제 근무 실태, 공동사업 약정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 약정서와 수입·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