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보호됩니다.
보험급여 수급권 자체의 압류 금지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상 급여채권 압류 제한과의 관계
정리하면, 간병급여는 ① 받을 권리 자체가 압류 금지되고, ②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금액 전액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일반 계좌에 혼입된 경우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압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 지정 여부와 입금 경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