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블로그 광고 수익을 얻는 행위는 계속적·주기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 행위라면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1. 겸직허가 신청 대상 여부 판단
2. 겸직허가 신청 절차
3. 허가 기준
4. 겸직 활동 시 준수사항
5. 허가 취소 사유
6. 사후 관리
블로그 광고 수익이 계속적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는지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 신청 필요 여부와 제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