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월 고정 지급된다는 점만으로 무조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당의 명칭보다 지급 목적과 조건, 지급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그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준이라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이나 성과 달성 조건처럼 추가 근로·추가 조건의 성격이 강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수당이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급여규정의 지급 조건,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