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지역·거래가격·매수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규제지역 여부와 매수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하며, 이때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법인·개인 구분 없이 모든 주택거래가 대상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주택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지, 매수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확인해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