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사업장 내 고충 신고 절차를 활용하거나, 필요하면 노동위원회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