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잔금날이 아니라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잔금일에 맞춰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잔금날에 법무사에게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일정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출 대상인지 여부는 주택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지,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지, 매수인이 법인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가 제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