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등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면제에 최소납부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소납부제는 취득세 면제(감면율 100%)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산출세액의 85%만 감면하고 15%는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면제됩니다.
제68조제1항의 매매용 중고차 면제는 위 제2호 열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최소납부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됩니다.
참고로 제68조제2항에 따라 매매용 중고차를 취득일부터 2년(승합·화물·특수차는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며, 일정 요건의 폐차·폐기 시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