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에서 제외된 다음 해에도 다시 등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복구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등재의 기본 조건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면서,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의 핵심은 연간 총소득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융소득 자체가 총소득 2천만 원 기준을 넘기게 되어, 다른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친 총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재산 요건도 함께 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총소득 2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5억 4천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이면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9억 원 초과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이 어렵습니다. 형제자매는 재산 기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로 더 엄격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취득 시기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자격 취득일 또는 변동일로 소급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90일을 넘겨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긴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봅니다.
신고 방법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자격 취득·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국적 상실, 국내 미거주,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수급권자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해당,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본인의 자격 상실 신고, 소득·재산 요건 미충족 확인 등이 있으면 그 다음 날 또는 확인된 날 등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다시 등재되는지는 연도가 바뀌었는지보다, 그 시점에 소득·재산·부양요건·취득 신고 요건을 다시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상황이 계속되면 재등재도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