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별로 공급가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실제 계산에는 계약기간, 선불 금액, 해당 과세기간, 정기예금 이자율,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 등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월할 금액과 간주임대료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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