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수표 거래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표는 결국 현금 또는 예금채권으로 결제되는 지급수단이므로, 가족 사이에 수표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거래로 인해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았는지가 증여세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가족 간 수표 거래가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
무상 이전: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수표를 입금하거나 자녀에게 수표를 직접 건네고 대가 없이 재산가치를 넘겼다면, 그 금액 상당의 증여재산이 됩니다.
저가·고가 거래: 가족 간 재산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넘기면, 그 차액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부분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에 넘기는 식의 저가 양수는, 대가와 시가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무상대출·저리대출: 가족에게서 수표를 빌려 쓰는 형태가 실질적으로 무상 또는 낮은 이자 대출이라면, 적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 상당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고,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표라고 해서 특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표는 지급 방식일 뿐이므로, 수표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차용(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고,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차입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3자 간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내용을 갖추고, 실제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이뤄져야 차입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비·교육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지원은 일정 조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돈을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수표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차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 거래라면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이, 금전 거래라면 무이자·저리 여부와 1천만 원 기준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대가 지급이나 상환이 입증되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수표로 주고받은 뒤에도 자금 흐름,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사용 용도가 증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정리하면, 가족 간 수표 거래도 그 실질이 무상 이전이나 저가·고가 거래, 무상·저리자 대출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표라는 지급수단 자체가 과세를 피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