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을 받기 위해 반드시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틀 치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므로, 사용자가 서류 작성을 조건으로 내세우더라도 그 서류 작성이 임금 지급 의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나 퇴직 관련 서식이라고 해도, 내용에 임금 정산·추가 합의·권리 포기 같은 조항이 들어 있을 수 있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해서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즉, 서류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 요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내겠다는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임금 지급과 직접 관련된 내용인지 살펴본 뒤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