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의무 발생 여부는 파견기간 계산 방식, 연장 합의 여부, 파견 대상 업무 해당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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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근로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