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장은 X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며, 동의만으로 곧바로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아니라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 행위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다만 모든 행위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민법 제10조 제2항),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 제4항). 또한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1항).
정리하면,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 계약이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한 행위라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