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때문에 병가를 쓸 수 있는지는 병가가 회사 규정으로 보장된 휴가인지, 그리고 생리통이 병가 사유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주는 법정 휴가로,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생리통 자체를 이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청구만 하면 되는 제도라서 병가와 성격이 다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이 직접 정한 휴가가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회사 규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쓸 수 있는지, 생리통이 병가 사유에 포함되는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한지는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병가 제도가 없거나 생리통을 병가 사유로 보지 않으면, 생리통만으로는 병가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휴가 사용 시에는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임신 등으로 생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성 근로자의 청구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어서 회사 규정에 따라 인정 여부와 요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생리통으로 병가를 쓸 수 있는지는 회사 병가 규정의 존재와 사유 인정 범위에 달려 있고,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규정이 없거나 생리통을 병가 사유로 보지 않으면 병가 사용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