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계약 자체는 하나의 독립된 세액감면 종류가 아니라, 누가 제조하는지와 어떤 사업 형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감면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그 사업이 세법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에 해당하는지로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OEM 위탁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으로 보는 경우
OEM과 관련해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다른 세액감면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점
정리하면, 국내 OEM 계약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특정 세액감면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위탁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으면 도매업으로 볼 수 있으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위탁 방식의 주문자상표부착 수탁생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업종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업종, 소재지, 중복지원 배제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