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뱅킹이 없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은행 계좌와 직접 연동되는 절차가 아니라,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과 발급 채널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자서명에 사용할 수단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나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은행 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다만 공동(금융)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스마트폰으로 공급가액 1천만원 이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없어도 지문·얼굴(안면)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채널은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고, 홈택스 발급분은 자동 전송됩니다.
매입자에게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발송이 편리하지만, 이메일 주소가 없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가능하며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업뱅킹이 없어도 세무서 보안카드, 생체인증(개인사업자·1천만원 이하),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준비한 뒤 홈택스·손택스, ASP·ERP, 전화 ARS, 세무서 대리발급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