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게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충당하거나 환급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환급금이 이미 상속재산으로 분할된 경우에는 그 분할 내용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아직 분할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상속인에게 환급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망자의 환급세액 발생 여부와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나의홈택스」 – 나의세금신고 – '세금신고내역'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자의 환급금을 청구할 때는 사망 사실과 상속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사망자의 신청지 관할 세무서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다른 체납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환급 가능 금액과 수령 방식은 사망자의 세목, 납부 내역, 체납 여부, 상속인 간 분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