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은 해당 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적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에도 해당 연도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법령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총세액상당액을 산출한 뒤 상한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 단계에서 1차로 적용된 뒤, 종합부동산세 단계에서 2차로 적용됩니다. 토지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150%이며,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의 세부담 상한 비율도 150%입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토지의 감면 여부, 공정시장가액비율, 관할 지자체별 재산세 가감조정, 세부담 상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