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종교단체라면, 먼저 모집목표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을 모집하려면 원칙적으로 모집 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하고, 1천만 원 미만이면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등록청 구분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등록 자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일반적 기준)
검토에서 보는 주요 사항
등록 후 준수사항
세법상 기부금단체 지정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우선 모집목표액과 단체의 설립·등록 형태를 정리한 뒤, 모집목표액에 따라 관할 시·도 또는 행정안전부에 모집등록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집목적, 모집기간, 사용계획, 전용계좌, 홈페이지 공개 요건 등 구체적 서류·요건은 등록청 안내와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