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지킴이 통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고객이 개설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입니다. 이 통장에는 산재보험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금원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입금 가능한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통장은 산재보험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핵심 특징이며, 보험급여 수령실적이 있으면 은행 거래 수수료 면제 같은 부가 혜택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 외의 입금(이자, 캐시백, 계좌 간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계좌 등록 등)은 제한되고, 양도·담보제공이나 통장자동대출 계좌 사용도 제한됩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등)은 수급품·급여를 받을 권리와 급여수급계좌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떤 급여를 보호하려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통장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