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명시했는데 수년째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는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그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와 통상적인 근로자도 이직했을 정도로 불가피한지를 개별 자료로 판단하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자진퇴사가 아니라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