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처럼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입니다.
핵심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이 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만 제출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특고 관련 소득이라도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에 해당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요건까지 맞으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간이지급명세서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