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의사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해악을 고지받는 등의 이유로 공포심을 느껴 자유로운 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입니다. 이때 표의자는 자신이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 내용대로 표시행위를 하므로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에 하자(강박)가 있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박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외형만 갖춘 것에 불과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강박을 넘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문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의사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 효과는 취소 가능성으로 나타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