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수표를 받더라도, 그 실질이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이고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표라는 지급수단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받은 돈을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쓰면 생활비·교육비 명목이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수표를 받았더라도 피부양자에게 실제 그 용도로 쓰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수표라는 형식만으로 면제되지는 않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부양의무가 없는 관계에서 지원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