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고,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 대신 세금을 미리 떼서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일부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원칙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기준: 개인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
개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일부 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 특정 원천징수세액은 반기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일정 예시: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고,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상반기분을 7월 10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의 관계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걷는 절차이고, 종합소득세는 한 해 소득을 최종 합산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3.3%를 떼고 받은 소득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처럼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도 있지만,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마무리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소득 종류, 과세기간, 원천징수 여부 같은 세부 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 기준만 안내드렸습니다. 실제 신고 의무는 어떤 소득이 있는지, 합산 대상인지, 원천징수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