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퇴직 후 11월부터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은 퇴직 자체가 자동 전환을 의미하지 않고, 그 시점에 소득·재산·부양요건과 취득 신고 시점 요건을 다시 충족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연봉 1억원이었던 사실만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퇴직 후 그 시점의 총소득·재산·부양요건과 90일 이내 신고 요건을 다시 충족했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해당 연도 총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라면,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