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급식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정한 급식비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한정되며, 기숙사 급식비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급식비: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그리고 학원·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만 인정됩니다.
기숙사 급식비: 위 조항의 급식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 확인 포인트: 급식비가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등 다른 교육비 항목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또는 학교·시설에서 공식적으로 급식비로 구분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내역과 영수증 항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숙사 급식비처럼 위 요건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보다는 다른 공제·비용 처리 가능성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