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면, 근로자는 그 변경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거나, 변경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크게 ① 근로조건 명시·서면교부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②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책임, ③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이직 사유와 관련된 분쟁, ④ 근로조건 변경이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과 겹치면 형사처벌이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조건 변경 자체로 곧바로 일정한 불이익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①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②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에 따른 손해배상·계약해제·귀향여비 문제, ③ 법정 기준 미달 부분의 무효, ④ 실업급여 수급을 둘러싼 이직 사유 분쟁, ⑤ 임금체불·최저임금·연장근로 등 다른 위반과 결합된 제재 가능성이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변경 내용, 변경 방식, 근로자의 동의 여부, 실제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경 전후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 등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