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장부로 입증 가능한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그 비용의 귀속자가 분명하면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직원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할 때 발생하는 유지 및 관리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 얼마나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