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변경취득세와 건물취득세는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목변경취득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면서 가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간주취득이고, 건물취득세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수 등으로 취득할 때 그 건축물 자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실무에서는 지목변경이 사실상 있었는지, 가액 증가가 있었는지, 증가액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 취득과의 비용 구분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