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퇴직 후 11월부터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는 소득·재산·부양요건 충족 여부와 취득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자체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고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부터 배우자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는 퇴직 시점이 아니라, 그 시점에 총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기준, 부양요건, 90일 이내 취득 신고 요건을 다시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연봉 1억원이었던 경우 해당 연도 총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