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비 합계를 84만원으로 맞추기로 한 약속과 세금계산서 기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합계 84만원을 맞추기 위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임의로 763,636원 / 76,364원으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합계 금액을 맞추기 위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임의로 역산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공급가액과 그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발급하고, 오류가 있으면 정해진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