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가게를 운영하고 9월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신고 자체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각각 다른 기한으로 진행되므로, 4월 이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9월 폐업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4월까지만 운영하고 9월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5월~9월 사이에 실제 매출·매입이 없더라도 폐업일을 기준으로 위 신고·납부 일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폐업일을 실제 영업 종료 시점과 다르게 잡으면, 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나 잔존재화 자가공급 처리, 사업장 현황신고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건물·차량·기계 같은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상 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의 경영주체만 바뀌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거나 사업 인수자가 명의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명의 대여에 따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출해 보험료가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세무서뿐 아니라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음식점업·숙박업·이·미용실·약국·PC방·통신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 업종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폐업일과 신고 시점, 4월 이후 매출·매입 유무, 잔존재화 보유 여부, 인허가 업종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날짜와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신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