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먼저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환급신청을 한 뒤 폐업·부도 등으로 행방불명이 된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하기보다 회사의 환급신청 및 지급 절차를 통해 받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폐업·부도 등으로 행방불명이 된 경우처럼 예외적인 때에만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